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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 미용

건강검진(24년도) 안내

by 인생2막~ 2024. 3. 20.

건강검진 안내
건강 검진 진료 안내

건강검진  대상자의 조건

 

1. 지역 가입자: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  출생자 

2.피부양자:20세이상짝수연도 출생자

3.직장 가입자:비사무직 전체,격년제 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(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(짝,홀) 기준 적

용(사업장으로도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)

4.의료급여 수급자:20세~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

(각년도 따라서 홀수년도에는 주민번호 끝이 홀수인분들이 검진을 받을수 있고  짝수년도에는 끝번호가 짝수 이신분들이 받을수 있다.)

*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

(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)

 

건강검진 공통검사항목

1.비만:신장,체중,허리둘레,체질량지수

2.시각,청각이상:시력,청력

(시력,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,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)

3.고혈압:혈압

4.신장질환:요단백,혈청크레아티닌,e-GFR

5.빈혈증:혈색소

6.당뇨병:공복혈당

7.간장질환:AST,ALT,r-GTP

8.폐결핵/흉부질환:흉부방사선촬영

9.구강질환:구강검진

 

확진검사 대상

(일반건강검진결과(각각) 고혈압.당뇨병.폐결핵질환의심자)

1.고혈압:진찰및 상담,혈압측정

2.당뇨:진찰및상담,공복혈당검사

3.폐결핵:진찰및상담,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

 

건강검진 성.연령별 검사항목

1.이상 지지혈증:총콜레스테롤,HDL/LDL콜레스테롤,중성지방(트리글리세라이드)

     남자:24세이상(4년주기) 여자:40세이상(4년주기)

2.B형간염검사:40세부터 면역자,보균자는제외

3.골밀도 검사:54세여성과 66세 여성

4.인지기능장애:66세이상(2년주기)

5.정신건강(우울증)검사:20세,30세,40세,50세,60세,70세(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1회)

6.생활습관평가:40세,50세,60세,70세

7.노인신체기능검사:66세,70세,80세

8.치면세균막 검사:40세(구강검진 항목)

*건강검진 나이를 꼭 확인후 받아야할 항목을 체크해주세요.

 

6대 암검진

1.위암:40세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

2.대장암:50세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(대변검사)를 받습니다.

*주의사항: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.

3.유방암:40세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.

*유방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 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 이 수반될수 있습니다.

4.자궁경부암:20세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.

*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5.간암:40세이상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(혈액검사)를 받습니다.

*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6.폐암:54세 이상 남녀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.

*폐암검진은 저선량흉부CT 검사와 검진결과 사후 상담만 국가암검진에 해당하며, 검진결과 사후상담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.

 

장애친화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안내

 

이용방법

1.예약:검진기관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예약 후방문해 주세요.

2.사전체크리스트 작성:사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를 이용 하실수있어요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검진예약후 전화상담 또는 검진받을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여 작성 할수 있어요.

3.접수:검진당일 접수 담당자에게 수검자의 성명을 말해주세요.

4.문진표 작성: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가 있다면 직원에게 제출해주세요.

5.검사:일반건강검진,암검진을 받습니다.

6.귀가및 결과 통보:검진결과는 수검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.

 

장애친화 검진기관 안내

서울:국립 재활원:02-901-1400, 서울 의료원:02-2276-7000  

부산:부산광역시의료원:051-607-2061,부산성모병원:051-933-7672

인천:인천광역시의료원:032-580-6020

경기: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:031-888-0114

경북:경북권역재활병원:053-230-8912,안동의료원:054-850-6276

경남:마산의료원:055-249-1234

제주:서귀포의료원:064-730-3020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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